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함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ㅇ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