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도서관협회

사회가 급변할수록 수없이 많은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정보매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인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정 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고자 함.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도서의 열람과 대출, 그리고 장서보관에 관련된 업무 담당. 혹은 각종 문화활동을 기획·실시 하거나 독서지도, 지역문고지원, 순회문고나 이동도서관을 운용.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 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미 터마다 사서직원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 서직원 1인을 더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확충 및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등 정부의 사서고용정책이 뒤따른다면 고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의 저장과 정보검색시스템의 사용증가는 사서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 할 소지가 크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혹은 도서관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매년 1,600여명 씩 배출되고 있어 사서의 취업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다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도서관협회 (☎ 02-535-4868)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등 관련학과 ③ 취득요건 - 1급정사서 :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급정사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 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 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준사서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 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