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합니다.
○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