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시각장애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서비스 문화를 형성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 61조에 규정됨.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함.
전국의 안마시술소에 취업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보건복지부
② 응시자격
-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원에서 2년 이 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