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전국민의 40%에 이르는 안경착용자의 시력 건강을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경사 전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안경조제, 국민의 안경 및 시력에 관한 기초상식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

안경점을 운영하거나 안경점에 취직할 수 있으며, 안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진출할 수 있음. 자격요건을 법제화함으로써 안구건강의 전문인력으로서 안경사의 위상 이 명확해짐.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안광학, 안경학, 안과학,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조제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지식(렌즈테)과 안광학기기의 기초동작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