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심판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sosfo.or.kr

레져스포츠로서 스릴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경륜,경정) 선수 양성은 경주능력 향상과 공정 경주의 구현으로 건전한 경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건전레저스포츠로의 발전을 통한 공익실현
<경륜> 트랙 : 스프린트, 독주경기, 개인추발, 단체추발, 포인트 경기, 경륜경기, 올림픽 스프린트, 메디슨 경기 도로 : 개인 도로경기, 도로 독주경기 MTB : 크로스 컨츄리
<경정>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경정경기, 레저카약, 래프팅 등

공정한 경주시행과 발전 - 선수의 경주능력 향상 - 국제경주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경륜심판 후보생>
① 시험과목
- 필기시험 및 체력측정 ▶일반상식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수직뛰기(서전트점프)
- 실기 : 면접시험 ▶심판으로서의 적격여부 심사
② 교육훈련
가. 주5일 합숙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나. 교육기간 수료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륜심판자격증 부여
다. 경륜심판자격취득자는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심판운영계획에 따라 잠실, 창원, 부산경륜장에서 시행하는 경륜에 심판으로 근무
라.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교육교재 및 소정의 피복 제공(숙·식포함)
⑤ 응시자격
<경륜심판 후보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남·여)
- 단,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시력, 청력, 혈압이 정상인 자
ㅇ 경륜심판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 또는 질환이 없는 자
ㅇ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ㅇ 정신이상,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
ㅇ 경륜·경정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 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