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중앙소방학교 http://www.nfsa.go.kr/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2002년 7월1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후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또 화재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해지고 복잡해지는데다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제도이다.

보다 정밀하며 과학적인 화재 원인감식과 인명· 재산피해 조사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행기관 중앙소방학교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 화재조사론(화재조사관련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요령, 조사서류작성 등)
-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 2차시험
- 화재감시학(구조물·전기·가스·차량·화학물질화재 및 미소화원감식 등)
- 화재조사실무(현장감식, 발화기기별 감식, 기자재사용법 등)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소방기관에서 2년이상의 화재조사경력이 있는자는 1차시험(화재원인판정) 2차시험(화재조사실무) 과목을 면제
③ 검정방법
- 1차시험(선택형) / 2차시험(논문형 원칙에 기입형을 가미할수 있다)
-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④ 합격기준
- 1차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⑤ 응시자격
- 소방 공무원으로서 소방교육기관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소방교육기관 :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