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 3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2,3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