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