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강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급속히 늘어가는 운전기능인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자격제도 제정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관련 법령, 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지정 자동차전문학원의 학과강사 또는 기능강사로 취업할 수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험과목
- 필기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 학과강사 : 학과교육실시요령,
기능강사: 기능교육실기요령
②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과목당 50문항(1시간)
- 실기 : 면접시험
③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 이상 평균 6할 이상인자
- 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각 평정 요소당 5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체평균이 4할 이상인 자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④ 응시자격
- 23세 이상인 자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단, 학과강사는 운전면허소지자면 운전경력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