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급속히 늘어가는 운전기능인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자격제도 제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자동차운전기능 또는 도로상의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지정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으로 취업할 수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험과목
- 필기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기능실시요령
②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과목당 50문항(1시간)
- 실기 : 면접시험
③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 이상 평균 6할 이상인자
- 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각 평정요소당 5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체평균이 4할 이상인 자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④ 응시자격
- 30세 이상인 자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