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이전까지는 일정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음. 그러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검증과 보충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자격으로 도입하기로 함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취득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