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 www.seaman.or.kr

산업의 발달에 따라 해상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대외교역상품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해운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운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항해사 자격을 제정하였음.

대부분 면허 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음. 이들은 일정기간 승선후 육상에서는 해운회사, 해운· 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하고 있음. 앞으로 해운항만산업의 발달로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육상의 해운·항만 관련업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해기술의 발달과 현대화 선박으로의 대체는 항해사의 인력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 항해사의 고용이 점차 허용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국내 항해사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상대적으로 선장이나 일항사보다는 하급항해사의 고용감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국 선원의 고용증가와 해외 국적선으로의 취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임.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항해사의 경우는 계속하여 고용기회가 주어질 것임.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