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 www.seaman.or.kr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산생물의 질병을 관리, 치료하는 전문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사체의 검안을 포함한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생물 전문 치료사이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취득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물고기를 진료 할 수 있는 영업행위 가능
- 어류질병을 다루는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 취직
- 해양수산부 공무원특별채용시 시험응시 자격부여 등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관련 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②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시험과목 및 범위
1. 수산생물기초의학1 -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60문제), 수산생물용의약품(20문제)
2. 수산생물기초의학2 - 수산생물의 양식(10분제), 수산생물의 질병발생인자(25문제), 수산생물과 공중보건(5문제)
3. 수산생물임상의학1 - 질병예방(40문제)
4. 수산생물임상의학2 - 감염성질병(70문제), 비감염성질병(15문제)
5. 수산생물임상의학3 - 질병진찰 및 진단(45문제)
6. 수산질병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관리법(15문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2문제), 약사법중 동물용 의약품관련 규정(3문제)
④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5지 선다형)
⑤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⑥ 응시자격 - 대학교에서 수산생물 질병관련학과(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 관련 대학 :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