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 www.seaman.or.kr

산업의 발달에 따라 해상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대외교역상품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해운산업이 발달하였음. 이에 따라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박운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해기사 자격을 제정하였음.

5톤 이상의 소형선박에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근해 해운업, 내륙 수로업, 수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