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방사선 기기를 의료활동에 활용함에 있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 게 됨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시험.

의료시설의 X선 촬영기기 취급, 조작,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업무 수 행.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각종 핵의학검사 실시.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를 하기 위하여 주사를 놓거나 전극을 필요 한 부위에 접착하거나 환자의 치를 조정하거나 약품이나 화학 용액 또는 방사성 동위원 소를 준비하는 등의 검사전 처리 실시. 또 , 방사선 장비를 조정·조작하며, 기록된 자 료 및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의사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기록을 관리. 병원, 의원, 보 건소, 방사선이용 관련업체 및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공중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개론, 방사선이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방사선영상진단기술, 초음파검사기술, 방사선치료기술, 핵의학검사기술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