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정수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http://www.mof.go.kr

많은 사람이 승선하는 여객선과 다수의 승무원이 탑승한 대형선박에서 비상시 구명 활동을 전문 인력이 전담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도입

식료·항해용구 기타 물품의 구명정 등에의 적재, 구명정 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 등의 승정 지휘, 구명정 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구명줄 발사기·구명부환 기 타 구명설비의 조작, 구명정 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동의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 리업무 수행.
비상시에 구명정을 신속 정확히 하강시키고 또 안전항해를 위하여 구명정수 적임증서를 가진 선원을 각 구명정에 배치하도록 규정된 선원.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SOLAS)』 및 이를 수용한 선원법에 따른 구명정수는 선박의 정원에 따라 단정 또는 구명 뗏목은 1인·구조정·고속구조정 및 정원 40인 이하의 구명정은 2명·정원 41명 ~ 61명의 구명정은 3인·정원 62인 ~ 85인의 구명정은 4인·정원 85인 이상의 구명정은 5인이다.

모든 여객선과 여객선외의 선박으로 최대 승선인원이 100인 이상인 선박에는 구명정수자격을 갖춘 사람이 승선해야 하므로 선박교통이 활성화될수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