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ㅇ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

ㅇ「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ㅇ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