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ㅇ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4)

ㅇ「검량업」은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ㅇ「검량」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