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ㅇ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4)

ㅇ「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있음

ㅇ「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