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지방노동사무소

급격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능한 기능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직업훈련원에서 유휴인력의 기능화 및 재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요원이 필요하게 됨

각 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며,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산업구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가 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고용전망도 훈련분야별로 달라질 전망이며, 교사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산업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행기관 지방노동사무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②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직종별로 자격증 교부
③ 등록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 · 기능대학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이거나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