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 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 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 내의 위험성를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면허로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앞으로는 대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안전 ·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임.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1차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 기계안전(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건설안전공학)
- 2차 :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검정방법 필기시험
④ 합격기준
- 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⑤ 응시자격 제한없음.
⑥ 일부과목 면제
- 필기시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1번 과목 : 공인노무사
- 2, 3번 과목 : 기계, 전기, 화공, 건설(토목 또는 건축)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위생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위생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 3번 과목 : 기계기술분야, 전기기술분야, 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 중요업분야는 제외), 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및 건축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박사학위 소지자, 위생박사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