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ㅇ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 유지.
ㅇ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
ㅇ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