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http://ehrd.me.go.kr/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측정분석의 결과가 환경정책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장기적인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이외에 환경분야와 관련된 환경기술자격제도는 매체별 환경관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정 방법도 필답형 위주로써, 실기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