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 자격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 자격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 자격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근거 법령 : 수도법 제 24조의 1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과 제2차 시험(주관식 필기)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1차 시험 : 선택형(4지 택일형)
- 2차 시험 : 논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