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한의학을 비롯한 모든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이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의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 업무를 수행토록 자격제도 제정.

한방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를 진찰, 치료 및 처방하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

주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한방병원의 수련과정, 한의원 개원, 종합병원의 한방진료 부에 진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고용한의사로 평균 2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후 독자적으로 한의원을 개원함. 서양문명의 홍수 속에서 한때는 쇠퇴하기도 했으나, 한의학에 는 서양의학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고유의 특성이 있고, 기능질환이나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새로이 인식되면서 한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전망이 밝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포함.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취득.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
④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단,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