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사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
일반약국에서 한약 조제.
한방을 통해 치료효과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약국에서도 한약을 제조할경우 약국 매출에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 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약사법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 : 본초학, 한방개론 2과목(단, 94. 7. 8 현재 4학년 재학 중인자는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한약재 감별능력 측정)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 :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
- 실기시험 : 50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
④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