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한약사 제도는 한방 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격시험으로서 무질서한 한약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의 오·남용 방지와 한방서비스의 질적 양적 팽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한약국의 운영과 처방전 조제, 한약재의 우수 품종 개발, 한약재의 재배기술 혁신, 한약재의 저장/보존법 개발

한약제 조제 업무 담당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자 중 한약관련과목을 일정 학점(95학점)이상 이수한 자
1)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
2)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 졸업자
3)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 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 한약관련과목(95학점) 내역
-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학과목 (15학점이상) : 천연물화학 및 실습, 약제학및 실습 등
- 한약조제관련 학과목 (30학점이상) : 본초학 및 실습, 생약학 및 실습, 한약방제학 및 실습, 한약학개론, 한방약리학 등
- 한약감정관련 학과목(5학점이상) : 약전(한약부문), 약품분석학 및 실습 등
-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 (5학점이상) :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저장학 등
- 기타 한의학의기초 학과목 (40학점이상) : 생화학 및 실습, 약품미생물학 및 실습, 생리학, 독성학, 약사법규, 해부학, 약품화학, 한약한문, 약용식물학 등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출제범위) : 한약의 생산 및 제조(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한약조제(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한약감정(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한약의 보관 및 유통(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한약학의 기초(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④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