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치아는 음식섭취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치아가 나빠 잘 씹지 못하는 경우에 위장장애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의 건강을 돌보고 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분야에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인이 필요하여 자격제도 제정.

악면학(아래턱, 위턱, 얼굴)을 포함하여 구강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치료하며, 결손부위를 회복하기 위해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의료업무 수행.

수련과정을 거친 후 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거나 군의관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함(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치과병원을 개원하거나 종합병원에 진출함.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식생활의 형태가 바뀌어 구강질환을 앓는 사람이 증가함으로써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포함.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취득.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 보건의약관계법규
④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단,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
① 응시자격
1.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포함.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취득.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치과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 보건의약관계법규
④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단,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