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치아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치료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치료실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치료기구를 손질하는 등, 진료준비를 하거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구강지수를 검사하여 환자의 입안 청결상태를 검사하며, 치료종류를 분석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는 치과의사를 돕는 업무 수행.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강내 침착물의 제거, 충치예방을 위한 국소적인 불소도포, 국소마취 등 간단한 응급처치 및 치료 실시.
치과병, 의원 보건소 치과 , 구강검진센타,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청구부문, 학교구강보건실, 산업체내 치과, 복지시설 구강보건실,구강보건교육홍보자료개발연구소 및 회사, 치과 장비 및 재료 취급회사, 구강위생용품 제조회사 등으로 진출 가능.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직접실기)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구강생물학개론, 구강위생학개론, 치과임상학, 치과방사선학개론,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치과위생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