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치아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치료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치료실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치료기구를 손질하는 등, 진료준비를 하거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구강지수를 검사하여 환자의 입안 청결상태를 검사하며, 치료종류를 분석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는 치과의사를 돕는 업무 수행.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강내 침착물의 제거, 충치예방을 위한 국소적인 불소도포, 국소마취 등 간단한 응급처치 및 치료 실시.

치과병, 의원 보건소 치과 , 구강검진센타,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청구부문, 학교구강보건실, 산업체내 치과, 복지시설 구강보건실,구강보건교육홍보자료개발연구소 및 회사, 치과 장비 및 재료 취급회사, 구강위생용품 제조회사 등으로 진출 가능.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직접실기)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구강생물학개론, 구강위생학개론, 치과임상학, 치과방사선학개론,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치과위생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