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국민의 치아에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 시행.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 및 충전물 또는 교정 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 수행.

종합병원의 치과기공실에 근무하거나 독립하여 치과기공소를 자영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강건강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업무영역의 확대와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한 자격직종임.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직접실기)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공중구강보건학개론, 구강해부학개론, 치과재료학개론, 관교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부의치기공학, 가철성치열교정장치기공학,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치과기공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