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심리적, 신체적 관리가 태어날 아기의 인격형성과 신체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를 돕고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료 활동이 필요하게 됨.

의사의 감독 하에 산모의 분만과 관련된 치료 및 보호를 담당하고 태아의 분만을 준비하고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준비하는 업무 수행. 산후기간 동안에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에게 산모 자신과 태아의 보호에 관한 지시를 해주고 산모를 검사함.

주로 조산소를 개업하거나 병원, 의원 등의 분만실에서 진출. 종합병원 분만실에서는 근무하는 간호사 인원의 1/3에 해당하는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조산학(마취학포함),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모자보건법
④ 합격기준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