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수행

각 지역 보건소의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공무원)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립종합병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신 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임.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 1급
-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