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정신질환자의 격리 · 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함.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 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조사
-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함.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 환자 수에 비례해 해당병원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시행기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② 시험과목 - 없음
③ 검정방법 - 응시격자가 수련과정을 마친후 등록해야 함.
④ 합격기준 - 등록
⑤ 응시자격
*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