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질병의 원인을 혈액검사, 체액검사, 세포검사 등으로 파악해 그 치유 방법을 밝혀내는 전문 인력의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

혈액검사나 체액검사, 세포검사, 조직검사 등의 각종 의학적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사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ㆍ생리적 상태의 예방ㆍ진단ㆍ예후 관찰 및 치료에기여.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의 임상병리과, 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실(생리학검사실, 별도의 특수검사실이 없을 경우 신경과, 순환기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속 등), 건강관리과, 응급검사실, 전자현미경실, 특수건강진단기관 ,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실, 방역과, 의약과, 대학의 각종 연구소 임상병리 시약·기기 업체 첨단의료장비의 도입과 병원의 외부위탁검사 증가 추세로 취업경쟁 치열할 듯함. 기존인력이 이미 체적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분야 취업은 매우 불투명함.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공중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개론, 조직병리학, 임상화학, 혈액학, 임상미생물학, 임상생리학, 의료관계법규
- 실기시험의 범위 : 병리검사에 관한 것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