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기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의지보조기의 제조, 개조, 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지보조기기사라고 함.(장애인복지법 제 60조 1항). 의지보조기기사는 장애인들의 기능향상과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을 돕기위해서 재활의 다른 분야와 함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함,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중 제 60조∼ 69조는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내용이, 55조 ∼59조 까지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내용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 터 의지보조기기사제도가 시행된다(장애인복지법 제 63조∼69조). 의지보조기기사는 의지보조기제조업을 개설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 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 60조 4항). 또한 2003년 1월부터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기사를 반드시 1명 이상 고용 하도록 되어 있음(장애인복지법 제 60조 2항).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않고 의지보조 기 제조업을 했을 경우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함(장애인복지법 제 61조 1 항). 법해석 자체라면 의지보조기는 의지보조기기사만이 제작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직접실기)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 : 보건의료관계법규, 해부생리학, 재활의학, 운동생체역학, 재활공학재료학, 의지학, 보조기학
- 실기시험 :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총점의 60할 이상을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