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여금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진료과목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검사와 진찰을 하여 인체의 질병, 장애, 상해에 대한 예방, 처방, 치료, 수술 등을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업무 수행.

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을 거쳐 일반의로서 의료업에 종사하거나 (남자의 경우만 해당 됨) 일정기간의 수련의 과정을 쌓은 후 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전 문의가 되는 경우, 대학원 에 진학하여 학자로 진출하고 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확대되고 각종 현대병의 종류와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의학의 발달이 필연 적으로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유망 자격면허임.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포함.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취득.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표준화환자 및 모의환자, 모형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
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함
③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
- 실기시험 :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필기시험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