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최근 많은 대형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나 환자의 안전한 구조 및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제정.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의사로부터 직접또는 응급의료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행함.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함.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 응급구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실기시험(직접실기)
③ 시험과목
- 1급 응급구조사
1. 필기시험 :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2. 실기시험 :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측정
- 2급 응급구조사
1. 필기시험 :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2. 실기시험 :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측정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의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