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자격종류 :
국가전문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병원은 물론 학교, 사업체 등에서의 단체급식과 일반가정에서의 영양공급에 이르기까지 식품학, 영양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갖춘 인력이 요구되면서 영양사 자격제도가 시행됨.

식단작성, 조리 및 배식지도, 검식, 영양분석 및 평가, 급식효과의 판정, 피급식자및 관련자의 영양지도와 상담,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 급식예산의 계획 및 집행, 식생활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몽 등 식품영양에 관련된 업무 수행. 식품제조회사에서 식품제조를 위한 연구, 관리 및 판촉업무 수행.

병원, 학교, 산업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및 식품제조업체 등에 진출. 현재 취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나 학교급식의 확대,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 채용 의무화, 보건소에서 간호원이 겸임하고 있어 영양지도원을 영양사로 배치하는 등 예상되는 수요는 늘어날 전망.

응시료

* 필기 (1차) : 0원

* 실기 (2차) : 0원

출제경향

취득방법

①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③ 시험과목 : 영양학, 식사요법,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
④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단,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여야 함